사단법인 보성은 민법 중 “사단법인에 관한 규정”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“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”을 준수하면서, 장애인의 기능향상 및 훈련을 통한 직업생활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장애인 직업재활 훈련을 통한 기능, 기술 양성실직 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원 사업(중증)장애인 보장구 보급, 장애인 자녀 학자금 지원 (지적)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지원장애인복지시설(장애인직업재활시설)위탁 운영